대포통장 거래액 170억원…피해 속출하는 ‘불법 가상자산 리딩방’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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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이트 꾸며 투자 유도한 뒤 수십억원 가로 챈 일당 검거
경찰 추적 피하려 3개월마다 사무실·콜센터 옮겨 다니며 운영
전북경찰청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연합뉴스

‘가상자산 리딩’ 허위 사이트를 꾸며 투자를 유도하고 수십억원을 가로 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최근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54명을 모집하고, 투자금과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로 많은 수익을 달성했다고 속였으며,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보여줬던 차트 등은 모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면 환불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서 지급을 미루다가 끝내 잠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54명으로부터 약 2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퇴직연금 5억5000만원을 편취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약 1년 여의 추적 끝에 이들 일당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3개월마다 사무실과 콜센터 장소를 옮겨 다니며 운영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 거래액이 170억원에 이르는 점을 볼 때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한 투자 관련 리딩방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 전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금융당국에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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