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에 가상자산도 포함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1.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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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공직자, 최근 거래 내역·취득 경위 제출해야
개정 시행령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 예정
오는 12월14일부터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함께 취득 경위도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 연합뉴스
오는 12월14일부터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함께 취득 경위도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함께 취득 경위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알렸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 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달부터 재산 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신고해야 한다.

재산 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을 포함하는 재산 형성 과정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 등록일 시점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더라도 최근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나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되도록 했다. 가상자산 정책·법령을 입안하거나 관련 범죄를 수사·조사 또는 관련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월14일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가상자산 재산 등록 방법을 마련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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