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MBC 방문진 이사장 및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1.21 15: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방통위 및 경찰청에 이첩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 끼쳤다고 볼 소지도 확인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긴급 브리핑에서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다”면서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및 경찰청에 넘긴 상태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방통위와 경찰청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MBC 제3노조는 지난 9월20일 권 이사장의 경우 업무추진비 492만원, 김 이사의 경우 115만원을 사용하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넘어서는 등 위법 정황이 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이사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주소지인 부산과 인근 경남에서 사적 생활비로 쓴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도 함께였다.

다만 권 이사장 및 김 이사는 이날 권익위 측의 조사 결과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3만원 이상의 음식을 제공한 일을 문제삼고 있지만, 모두 청탁금지법이 허용한 대상에게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