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호출” 부하 女경위 ‘접대 강요’ 파출소장 견책 처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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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장, 사적 식사자리에 호출하고 부적절 문자
CCTV 열람해 부하 경위 근무 장면 확인하기도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부하 여성 경위를 사적인 자리에 불러 접대를 강요한 전 금호파출소장에 대해 경찰이 견책 처분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서울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날(20일) 전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 A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뉘는데 견책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사안을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견책 처분 이유에 대해서는 법령상 비공개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경감은 지난 4월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 부하 직원인 박아무개 경위를 불러 접대 의혹이 제기됐다.

박 경위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A경감이 B씨를 지역 유지라고 소개했다”며 B씨는 자신에게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하고, 손을 쓰다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경감은 박 경위에 ‘B씨가 승진시켜 준대’,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경위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서울경찰청은 A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직권 경고 처분에 그쳤다.

이후 박 경위의 진정을 접수한 경찰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며 서울경찰청에 징계위 회부 의견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은 A경감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은 지난 5월 박 경위가 자신에 대해 갑질 신고를 한 후 병가에 들어가자 상관 지시 불이행과 근무 태만으로 감찰 민원을 제기했다. A경감은 이 과정에서 폐쇄회로 CC(TV)를 열람해 박 경위의 근무 장면을 확인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A경감은 징계 처분과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박 경위 측은 서울동부지검에 A경감을 직권남용, 강제추행방조, 특가법상 보복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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