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 방에 자녀 방치한 엄마, 감형 받은 사정은?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1.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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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실형 → 2심, 징역 10개월·집유 1년
法 “피고인 나름 노력했다 판단” 정상참작 감형
광주지법 ⓒ 연합뉴스
광주지법 ⓒ 연합뉴스

자녀를 쓰레기 가득한 방에 방치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정상참작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33·여)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건강과 피해 아동의 상태를 고려해 1심의 수강명령(40시간)도 취소했으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은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자녀를 출산하고 2년가량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가 기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게 했다.

2018~2019년 쓰레기 더미가 가득 찬 방안에 자녀를 방치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다.

자녀를 고시원에서 출산한 A씨는 2013년에는 다른 자녀도 배설물이 가득한 차 안에 방임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와의 분리 조치를 이유로 국가를 원망하기만 하고, 수사기관 출석요구도 불응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과정에서 A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궐석 상태로 심리가 진행돼 고려하지 못한 A씨의 사정을 참작해 선처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 상황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채 지낼 수밖에 없어 자녀를 방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안에 텐트를 설치해 안에서 지내게 했고, 피해 아동에 영양소 결핍 등 증상이 없어 피고인이 나름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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