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1.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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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두 달 반만…중요사항 허위 표시로 1000억원 투자금 받은 혐의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킨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가 6월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킨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6월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장 대표와 전 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지난 9월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두 달 반 만에 이뤄졌다.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또한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해 관할 관청을 상대로 알선·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챙긴 B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의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이 문제시되며 환매가 중단,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8일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장 대표 등에게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장 대표는 펀드 판매와 환매 중단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해 12월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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