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파크 붕괴 불법 재하도급 업체대표들 집행유예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1.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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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산업법 위반만 처벌…인명피해 사고 재판은 별도 진행 중
사고 직후 내려졌던 공사 중지 명령이 해제된 지난 4월6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모습 ⓒ연합뉴스
2021년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관계자들이 2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2021년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현건설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펌프카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한 법인으로서 기소된 가현건설 측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가현건설은 당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를 도급받아 시공한 업체다.

하 부장판사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이 사건은 불법 재하도급 행위 부분만 국한해 판단한다"며 "불법 재하도급이 건설업계에서는 관행처럼 이뤄지는 정황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가현건설은 철근을 쌓아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타설하며 건물을 올리는 공정인 철근콘크리트 공정 중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펌프카업체인 B씨 측에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불법 재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콘크리트 다지기 업무를 수행할 숙련공을 제공받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하도급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가 존재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력을 제공한 펌프카 업체가 책임을 지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불법 재하도급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B씨가 관련 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가현 측과 계약을 맺은 부분도 건설산업기본법상 무등록 건설업 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직접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1심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11부가 피고인 17명과 HDC현대산업개발 등 3개 법인 등을 대상으로 1년 넘게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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