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오후 3시부터 9·19 효력 일부 정지…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11.22 14: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사합의 제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최소한의 방어 조치”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예정이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실장은 전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이런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어떤 통로로 북한에 효력정지를 알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재가 이후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에서 북측에 통보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며 “북한도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드린 것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다면 도발의 성격을 고려해 9·19 군사합의 (다른 조항에) 대한 것도 추가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NSC는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를 기한으로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