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잘하던 아이”…40대女 ‘납치·성폭행’ 중학생 측의 선처 호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1.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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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 구형
피해자 측 “일상생활 모조리 파괴” 엄벌 호소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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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인 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 및 불법촬영하고 현금까지 뜯어낸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평소엔 인사 잘하던 아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협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중학생 A(15)군의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30만원의 벌금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같은 구형과 관련해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할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면서 재판부의 엄벌을 호소했다.

반면 피고 측은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을 내세우며 선처를 구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면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A군) 부모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A군 또한 혐의를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 모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하겠다 협박한 혐의,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도 함께다.

조사 결과, A군은 오토바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도 범행을 물색했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에서 범행 직전까지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게 접근하려 하는 등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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