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남아 눕히고 체중 실어 압박…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2심서 감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22 17: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18년 선고…재판부 “학대 일부, 신체 학대죄로 보기 어려워”
어린이집 원장의 학대로 사망한 생후 9개월의 피해 아동의 영정을 든 부모, 지인들 ⓒ연합뉴스
어린이집 원장의 학대로 사망한 생후 9개월의 피해 아동의 영정을 든 부모, 지인들 ⓒ연합뉴스

생후 9개월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원익선·김동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씨와 검사 측은 각각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A씨에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 일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 학대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과 코가 베개에 파묻힌 엎드린 자세에서 체중을 싫어 압박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재우려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들은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눌 줄 모르는 영아라 더욱 보호받아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고,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심에서 까지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아동학대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생후 9개월인 천아무개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 간 압박해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천군을 장시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두거나, 엎드리게 해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놓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천군 외에도 같은 기간 2세 아동, 생후 10개월 아동 등 다른 아동 2명에 대해서도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