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측, ‘불법촬영 의혹’ 거듭 반박…“상대 여성과 촬영물 함께 보기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1.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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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상호 인식하에 촬영 및 삭제 반복…상대 여성과 대질심문도 고려”
11월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대표팀 황의조가 하프 타임 때 몸을 푼 뒤 벤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황의조가 하프 타임 때 몸을 푼 뒤 벤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 측이 현재 제기된 불법촬영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촬영 사실을 당시 연인이던 상대 여성이 인지했으며, 촬영물을 함께 시청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는 동안 촬영에 사용된 영상장치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였으며, 여성도 인지 후 관계에 응했다”면서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제 중간에 합의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한 건 사실이지만, 이후에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을 했다”면서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하면 이를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간 의혹에 대한 공식 대응을 자제한 이유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달리 지난 5월7일 이후 유포된 영상물의 피해 여성이 다수는 아니다”라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다.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설명했다.

황의조 측은 “여성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황의조는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자 이 여성에게 먼저 연락해 고소를 제안했다. 이 여성은 황의조가 연락하기 전까지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의조는 피해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계속해서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피해 여성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당시 황의조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면서 “이후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황의조가 이를 무시했고 불법촬영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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