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 원천봉쇄…“무관용”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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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진입 차단·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강경책 마련
공사 “경찰의 시설보호로 지하철 내 시위 불가능해질 것”
지하철 탑승 시도하는 전장연 ⓒ연합뉴스
지하철 탑승 시도하는 전장연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원천봉쇄 등 3단계 대응책을 펼치기로 했다.

23일 공사는 전장연의 시위 재개에 따라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우선 공사는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공사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 해석에 따른 조치이자 그간 공사가 실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응방식”이라며 “경찰의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집시법에 따르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전장연이 지하철 지연을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할 경우 경찰과 협력해 이를 저지할 방침이다. 반복되는 제지에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공사는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지하철 보안관 전원을 투입하고, 역 직원과 본사 직원 등 지원인력 다수를 투입할 방침이다. 또 전장연이 열차의 출입문을 가로 막으며 시민들의 승차를 방해할 경우 해당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를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열차 운행 방해를 비롯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전장연의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영상으로 채증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시위 등 무질서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5차례의 형사 고소와 3차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월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를 벌인 이후 약 두 달 만인 지난 20일 시위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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