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적발’ 교사 위협한 학부모…조희연 “범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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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객관적 판단 통해 부정행위 적발…피켓 행위, 잘못된 이의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에 대해 학부모의 위협이 가해지는 것을 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23일 조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능 감독관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수능 감독 선생님을 향한 학부모의 부당한 항의를 멈춰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판단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시험 실내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판단으로 객관성·엄격성·공정성을 전제로 한다”며 “감독관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이 판단에는 감독관 3명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가 아닌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켓을 드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며 “이는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에 대해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의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한 감독관의 학교를 찾아가 피켓팅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지 작성을 계속 하다가 감독관에 의해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는 감독관을 맡았던 교사에 대해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경호 등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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