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까지 불러온 ‘5G 요금제 강제’ 풀렸다…LTE 요금제 이동시 주의점은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1.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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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SKT 이용자 요금제 교차 가입 가능…KT도 연내 시행
5G 수익성 확보 실패한 이통사 태도 바꿔…가입자 증가율 1% 못 미쳐
공시지원금 받았다면 약정 기간·위약금 확인 후 변경해야

23일부터 5G 단말기에서도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이동통신사(이통사)들이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개선하기로 했다. SK텔레콤(SKT)은 전날 이용자 편의에 따라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는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 SKT를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도 순차적으로 요금제 교차 가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의 84% 이상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7월7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을 찾은 시민이 갤럭시 Z플립5를 살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br>
23일부터 5G 단말기에서도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갈아탈 매력 없다”…유심 변경으로 LTE요금제 사용

요금제 교차 가입이 가능해진 것은 2019년 4월 5G 상용화가 시작된 이후 4년 반 만이다. 그동안 이통사는 5G 요금제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5G 단말기에는 5G 요금제’라는 공식을 강제해왔다.

수익성이 높은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5G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5G 요금제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LTE 요금제 가입자 대비 1.5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2020년 8월부터 자급제 단말기에 한해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최신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고가의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LTE 요금제를 이용하기 위해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는 이용자들이 많았고, 유심 변경을 하는 ‘편법’이 쓰이기도 했다. LTE 단말기에 사용 중인 5G 단말기의 유심을 넣은 뒤 재부팅하고, 고객센터 등을 통해 LTE 요금제로 변경한 뒤 해당 유심을 다시 5G 단말기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비싼 요금제를 쓰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주로 활용됐다.

요금제 교차 가입이 허용되면서, 이제 이통사가 SKT인 5G 단말기 이용자들은 따로 단말기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LTE 요금제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LTE 이용자의 경우, 자신의 데이터 이용량에 맞게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4월3일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상용화됐지만, 통신 끊김과 즐길거리 부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EPA 연합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상용화됐지만, 서비스 초반부터 통신 끊김 등으로 잡음이 나온 바 있다. ⓒEPA=연합뉴스

그동안 5G 요금제를 고집해 온 이통사가 정부 정책을 따라 바로 노선을 변경한 것은 5G 신규 가입자 유입이 어려워진 현 상황을 고려한 태도라는 시각도 있다. 과기정통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5G 가입자 수는 약 3180만 명으로, 8월 말 대비 0.91% 증가하는데 그쳤다. 월별 5G 가입자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5G 상용화 이후 처음이다.

성장이 사실상 멈춘 5G 시장과 달리, LTE 가입자 수는 2.9% 늘어났다. 9월 기준 국내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비율을 살펴보면 LTE가 58%, 5G가 39%다. 대부분의 신제품이 5G로 출시되는 상황에서도 5G 가입자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서비스와 가격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낮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고가의 요금을 상쇄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5G에는 없다는 것이다.

3G보다 확실히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 있었던 LTE와 달리, 장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5G로 꼭 이동해야 할 이유를 이용자들은 찾지 못했다. 이통사가 5G 시대의 킬러 콘텐츠로 꼽았던 가상·증강현실(VR·AR) 역시 필수적 콘텐츠로 체감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터 사용량 고려해 선택…요금제 하향시 주의

요금제 교차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지원금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요금제 하향’을 주의해야 한다. 단말기 할인을 받는 공시지원금 할인의 경우 월 요금제 금액에 따라 할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의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만9000원인 5GX 프라임플러스 요금제로 5G 단말기를 개통하면서 6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았다면 개통 6개월 이후 요금제를 하향해야 위약금이 나오지 않는다. 고객센터 등을 통해 자신의 약정기간을 확인한 이후에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다. 단말기 할인 혜택을 받지 않은 선택약정 가입자의 경우에는 요금제를 바꾸는 데 문제가 없다.

또 교차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5G 요금제의 경우 비교적 고가지만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월 데이터 사용량이 많다면 5G 요금제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 SKT 홈페이지의 요금제 설명(23일 기준)에 따르면, 현재 5G 베이직 요금제의 기본료는 4만9000원으로, 8GB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이후 400k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비슷한 가격의 LTE 요금제인 T플랜 안심 4G 요금제는 5만원에 4를 제공하고, 이후 1M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두 요금제는 통화를 모두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부가통화 300분 등 혜택이 같다. 데이터 사용량이 8에 육박한다면 오히려 5G 요금제가 유리하다. 반면 주로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경우에는 1.5~2.5 내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LTE 요금제(3만3000원~4만3000원)로 갈아탈 수 있다. 이미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들은 5G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저가형 요금제나 데이터 공유 등의 혜택 등을 고려해 LTE 요금제로의 이동이 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편법의 범위에 놓여 있었던 교차 가입이 정식으로 가능해졌을 뿐, 통신비 인하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달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해당 방안은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능할 뿐 요금 인하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단말기 구매시 최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등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기본료 손질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4만원 대 후반인 이통사의 5G 최저 요금제 가격을 3만원 대로 낮추고, 청년 5G 요금제의 소량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늘리는 방안 등을 이통사와 협의해 내년 초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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