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길수 도주 관련’ 구치소 직원 4명 중징계 요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23 12: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시 계호담당 및 구치소장 등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인사조치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의무화 등 도주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길수의 도주사건과 관련해 당시 구치소 담당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23일 법무부는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담당 및 당직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를 이달 27일로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도주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법무부는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의무화로 도주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해 현장 근무자,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교정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 확보해 철격자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방지시설도 보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엄정한 수용관리를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후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지난 4일 화장실 이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교정당국 직원들이 김길수가 도주한 사실을 1시간가량 늑장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

김길수는 안양, 의정부,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종횡무진하며 63시간의 도피 행각을 벌이다 도주 사흘째인 지난 6일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