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계호담당 및 구치소장 등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인사조치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의무화 등 도주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의무화 등 도주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법무부가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길수의 도주사건과 관련해 당시 구치소 담당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23일 법무부는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담당 및 당직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를 이달 27일로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도주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법무부는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의무화로 도주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해 현장 근무자,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교정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 확보해 철격자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방지시설도 보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엄정한 수용관리를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후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지난 4일 화장실 이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교정당국 직원들이 김길수가 도주한 사실을 1시간가량 늑장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
김길수는 안양, 의정부,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종횡무진하며 63시간의 도피 행각을 벌이다 도주 사흘째인 지난 6일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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