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샤넬코리아 과태료 360만원 부과 의결
“대리구매 방지” 목적이라지만 동행인 개인정보도 요구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고객에 서비스 제한도 위법”
“대리구매 방지” 목적이라지만 동행인 개인정보도 요구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고객에 서비스 제한도 위법”
매장 입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한 샤넬코리아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샤넬코리아는 고객뿐만 아니라 동행인에게도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했다. 이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라는 지적과 함께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샤넬코리아는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샤넬의 조치가 대기 고객 관리라는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샤넬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이 역시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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