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회 본회의 무산에 “유감…30일 이동관 탄핵안 처리”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11.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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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회의 취소…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직권남용”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대치하며 23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로 예정되었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임위 전체일정을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취소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 개 민생법안들을 속히 심사해야 할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하나의 기관이나 다름없는 존재다. 정권의 엄호나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고통받는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법안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민주당이 계획한 일정대로 11월30일과 12월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30일에 기존 안건 5건과 헌법재판소 임명동의안을 포함해서 법사위가 정상화만 된다면 법률안을 30일에 모두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의장실에서 법사위 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법사위 일정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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