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 ‘학폭위 회부’에…초등생들 앞서 교사 목조른 30대女의 최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1.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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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피해자의 엄벌 호소…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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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이날 30대 여성 A씨의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면서 “피고인(A씨)은 수업중인 교실에 정당한 이유없이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 당시 수업중이던 여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본인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 신분으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측 통보에 분개, 일행 2명과 함께 학교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교실에 난입한 A씨는 B씨를 향해 “넌 교사 자질도 없다”고 비난하거나 교실 초등학생 10여 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고 다그쳐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피해자 B씨는 탄원서에서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서 “내 인생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를 고통받게 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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