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檢 송치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31채 사들여 전세보증금 미반환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31채 사들여 전세보증금 미반환
서울 관악구 등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빌라 및 아파트를 사들여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미반환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A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3명은 관악구를 포함해 서울 9개 구에서 빌라 및 아파트 세입자들의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세금이 매매가를 상회하는 빌라 및 아파트 31채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 3명이 이같은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총 69억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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