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 패소 日, 윤석열 정부 압박…“적절한 조치하라”
  •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kimminj2028@gmail.com)
  • 승인 2023.11.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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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제법 위반, 판결 인정 못해”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11월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판결 이행 거부’ 의사를 분명히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후속 ‘조치’를 압박했다. 

24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항소심에서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주권면제 원칙’을 앞세운 담화문을 발표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즉각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는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오카노 사무차관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주권면제 원칙을 앞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온 그동안의 일본 입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하는 전략을 펴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한 참여 또한 거부해왔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전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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