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法 “심신미약 아냐”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1.24 11: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정유정 주도면밀 범행…엄벌 필요”
왼쪽 사진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은 정유정의 증명 사진 ⓒ연합뉴스·부산경찰청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부산경찰청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4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0분경 과외 앱을 통해 물색한 A씨(사망 당시 26세)에게 접근해 A씨의 집을 방문한 후 미리 준비한 과도로 A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찔러 목정맥 절단 및 폐손상으로 사망케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범행 당시 자신의 옷에 피가 묻자 A씨의 옷을 입고 간 절도 혐의도 있다.

범행 이후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의 구속 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당시 정유정의 변호인은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어 감경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유정도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