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추행’ 아내에 두 눈 찔린 남편...징역 8년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1.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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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버지 지위 이용해 딸 정신적 지배해 범행”
남편에 흉기 휘두른 부인은 집유…가족 ‘선처 탄원’ 고려
대구지법 ⓒ 연합뉴스
대구지법 ⓒ 연합뉴스

10여년 간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딸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각 명령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어린 친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친딸이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6·여)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A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무직인 상태에서 약 15년간 혼자 생계를 책임져왔고 A씨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B씨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죄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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