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목 조른 30대 학부모…구속되자 불복 항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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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자 학교 찾아가 교사 목 졸라
피해 교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불가능” 호소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에 대한 엄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에 대한 엄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른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학부모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교사의 목을 가격하지 않았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했다.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경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다”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 명 앞에서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에서 “사건 벌어진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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