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소속 단체 활동가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반발해 농성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1∼22일 국회 안에서 발생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의 의원실 불법 점거 사태 미조치에 따른 직무 유기 혐의로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자협 소속 활동가 10여명은 지난 21일 오후 4시경 예고 없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다 이튿날 오전 10시경 국회 방호과 직원이 출동하자 자진 철수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농성을 벌였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해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단주거침입 등 형사적 범죄는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도전한 중대사안”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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