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종성, 국회 사무총장 ‘직무유기’ 고소…“의원실 불법점거 미조치”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11.26 16: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장연 소속 단체 활동가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반발해 농성
22일 장애인복지법 관련 면담을 위해 국회 이종성 의원실을 찾았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들이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장애인복지법 관련 면담을 위해 국회 이종성 의원실을 찾았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들이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1∼22일 국회 안에서 발생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의 의원실 불법 점거 사태 미조치에 따른 직무 유기 혐의로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자협 소속 활동가 10여명은 지난 21일 오후 4시경 예고 없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다 이튿날 오전 10시경 국회 방호과 직원이 출동하자 자진 철수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농성을 벌였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해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단주거침입 등 형사적 범죄는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도전한 중대사안”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