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에 징역 5년 구형…“국기문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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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3년·공무상 비밀 누설 등 징역 2년 구형
공수처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떨어뜨리고 반성 없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행위”라고 봤다.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체관계를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 개입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이러한 고발장 전달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손 검사장 측은 김 의원에 고발장 및 판결문 등의 자료를 건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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