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징역 7년 구형…“사법부 신뢰 무너뜨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1.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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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손배소 등 개입 혐의…“재판 독립 환경 파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64)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재판독립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 행정권자였지만, 그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각종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법관 독립은 철저히 무시됐고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이 내세운 사법정책적 목적은 사법부 조직을 위한 사적 이익 추구로 변질했고 재판은 이용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 정부와 은밀히 소통하며 개입했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청와대 압박 지렛대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실행했으며, 대통령 개인을 위한 맞춤형 검토 자료도 제공했다"고 나열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는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조직의 유불리를 환기시키며 특정 판결을 요구 내지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이 파괴됐다"며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들어준 혐의,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도 2019년 추가 기소됐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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