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인스타로 미성년자 100만 명 개인정보 불법수집”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1.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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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의 유해 콘텐츠 유도 사실도 인지
메타 “이용자 연령 확인은 복잡한 과제”
26일(현지 시각)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법원 문서를 통해 메타가 자사의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100만 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로이터=연합뉴스

메타가 자사의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100만 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현지 시각)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33개 주 정부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메타가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최근 공개된 관련 법원 문서에 이러한 내용이 적시됐다. 문서에는 메타가 자사 알고리즘이 아이들을 유해한 콘텐츠로 유도해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담겼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메타가 2019년 초부터 올해 중반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13세 미만 110여만 명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일부 계정만 비활성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9년 메타 직원들은 12세 소녀의 어머니가 이메일을 통해 회사에 항의했음에도 소녀의 계정 4개를 왜 삭제하지 않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메타 자체 기록상에는 인스타그램 이용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가 수백만 명 포함돼 있고 10대 이용자 수십만 명이 인스타그램을 하루 5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돼 있다.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은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수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대부분 주 정부는 위반 시 건당 1000~5만 달러(약 130만~65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 측은 "인스타그램 약관에도 13세 이하의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온라인상 사람들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은 업계의 복잡한 도전 과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특히 13세 이하는 신분증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메타는 2019년에도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50억 달러를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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