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철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석방…檢 영장 반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1.27 14: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장연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운데)가 11월9일 오전 서울역 공항철도 승강장에서 비행기 탑승권리 선전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이동하기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운데)가 11월9일 오전 서울역 공항철도 승강장에서 비행기 탑승권리 선전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이동하기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석방됐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 반려된 후 그를 석방했다.

박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다 퇴거불응,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박 대표는 연행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 26일 퇴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장연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검찰이 변호사에게 전화로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를 전화로 물어왔다”면서 “변호사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장연은 “박 대표는 혜화역 승강장에서 연행될 당시, 경찰이 경고방송을 했는지 여부와 미란다 원칙 고지를 실시 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면서 “경찰 측은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채증 영상 중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