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신고 받고 뒤쫓아 간 경찰에 붙잡혀
인천 동구청 소속 여성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동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6급)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51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시 동구 송현동의 동국제강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가량을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2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민단체 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동구청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경찰로부터 A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 한다”며 “수사가 종결되면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 후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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