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상대로 성관계 유도해 협박한 혐의
경찰, 주범격 4명 구속·22명 불구속 송치
경찰, 주범격 4명 구속·22명 불구속 송치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만들어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유도한 후 협박해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검찰로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주범격 4명을 최근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를 포함한 일당 대부분이 20대로 구성됐고,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엔 미성년자도 있었다.
A씨 일당은 작년 1월부터 약 1년7개월 동안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하고 친구, 선배 등 지인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유도했다. 성관계가 이뤄진 후 지인들에게 가정 및 회사에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다.
일당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총책격인 A씨는 일당의 역할을 성관계 바람잡이, 성관계 여성, 여성 보호자 사칭 등 구체적으로 분배했다.
피해자들의 경제력 및 성향에 맞춰 범행을 설계하거나 마약류 중 하나인 졸피뎀을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하는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사회초년생 28명으로, 개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A씨 일당에게 뜯겼다. 경찰이 파악한 총 피해 금액은 3억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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