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준비”…구조조정 띄운 TBS, 서울시 ‘지원 연장’ 호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1.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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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시 지원폐지 조례안 시행 연기해달라…조직 재정비할 것”
TBS교통방송 사옥 ⓒ서울시
TBS 사옥 ⓒ서울시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중단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TBS 측이 ‘존폐위기’를 언급하며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의 한시적 연기를 호소했다.

TBS는 27일 정태익 대표이사 및 박노황 이사장 명의 입장문에서 “내년부터 더 이상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존폐 위기에 서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폐지 조례 공포 이후 공정하고 유익하며 신뢰받는 방송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래에 대한 뚜렷한 설계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 늦기 전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민영방송사로 새로 태어나고자 하지만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 등 민영화 준비를 위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의 한시적 연기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TBS는 향후 행보에 대해 “TBS는 더 이상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라는 보호막을 가질 수 없다”면서 “그 과정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 지금으로선 희망퇴직이 TBS 직원들의 오랜 노고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BS는 “자립을 위해 조직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예산과 사업은 과감히 청산해 나갈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방송사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작년 11월 서울시의 TBS 예산지원 중단을 골자로하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작년 12월2일 해당 조례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TBS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서울시는 TBS의 혁신 및 독립경영을 위해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례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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