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위안부는 매춘 행위” 최정식 교수 ‘경징계’ 제청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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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제청
교원징계위 거쳐 명예교수 추대 여부 등 절차 예정
최정식 교수 파면 요구 시위하는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 ⓒ연합뉴스
최정식 교수 파면 요구 시위하는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 ⓒ연합뉴스

경희대가 “위안부는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 한 사람”이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최정식 철학과 교수에 대해 경징계 제청을 결정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최 교수에 대해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제청했다.

경희대가 규정하는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훈계 수준에 해당한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으로 본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경희대에서는 징계 종류와 관계없이 징계받은 교수에 대해서는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 교수는 정년 이후 명예교수로 이름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희대는 국회 교육위 제출 자료에서 교원징계위를 거쳐 최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명예교수 추대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교수는 2022년 1학기 ‘서양철학의 기초’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중 다수가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2023년 1학기 같은 수업에서도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므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말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교수를 경찰에 고소, 고발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최 교수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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