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 과정서 폭력 행사, 미란다원칙 고지 안해”
“인권위 직접 방문 접수 못하게 됐다” 진정서 서류 찢어
“인권위 직접 방문 접수 못하게 됐다” 진정서 서류 찢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박경석 대표 체포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 연행을 규탄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24일 박 대표 연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며 체포 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대표는 "당시 연행되지 않기 위해 휠체어를 잡았으나 네 명의 경찰이 팔을 잡고 꺾어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마비 장애인인 자신에게 경찰이 발을 올릴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도 했다.
박 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8시50분께 지하철 선전전 도중 퇴거불응·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이튿날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석방됐다.
박 대표는 또 이후 경찰 조사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시점 등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 대표에게 현행범 체포 전과 병원 이송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해 인권위로 이동, 박 대표 연행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철 보안관들이 이를 막았다.
박 대표는 "인권위에 직접 방문해 진정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게 돼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겠다"며 인권위에 제출하려던 진정서 서류를 찢은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혜화역 밖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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