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재개발·재건축 조합 갈등에 피해는 주민 몫…“인허가권 사유물 아니다”
  • 염기환·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3.11.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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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차장 수익사업 공사비 250억 요구"
"인허가권자 '갑질' 하느라 개발사업 무산될 위기"

경기 구리시 수택, 인창지구 등 대규모 재개발·재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와 조합간의 잦은 마찰로 인해 애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내년 5월 입주만 기다리는 수택1지구 565세대 조합원들은 양측 갈등으로 입주가 미뤄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최근에는 아파트 인근 지하 4층 주차장 신설 추진을 놓고 또 한번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시가 주차장 공사비 250억원을 요구하자,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골이 깊어졌다. 

수택1지구 조합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조합이 일부 땅을 구리시에 떼어준 거다. 전 시장때 건설업체까지 선정했다가 포기했는데 이제와서 조합 측에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시의 수익사업을 위해 (조합이)공사비를 부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구리시의 입장은 달랐다. 해당 공무원은 "해당 사업은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재정비 사업이 진행중인 인창C구역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구리시가 인창C구역 조합장 윤아무개씨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앞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사고를 빌미로 공사를 3개월간 중단시켰다. 특히 일부 설계변경에도 담당 공무원이 잦은 핑계를 대며 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실액만 110억원에 달한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인창C구역 관계자는 "인사사고도 아닌 (크레인)전도사고로 3개월 공사를 중단시킨 것도 모자라 미미한 설계변경을 빌미삼아 여러번 트집을 잡았다"며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때 보편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토로했다.

총 3050세대 대단지 수택E구역은 지난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논란을 빚었다. 구리시가 조합 운영 등에 대해 감사까지 나서면서 법적다툼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밖에 재정비촉진사업 예정인 교문동 310번지 일원의 딸기원1지구는 구역지정이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어, 시와 조합추진위원회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합추진위는 백경현 시장 측근이 딸기원1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건축 개발사업자는 "인허가권은 사유물이 아니다"면서 "시민을 위해 인허가권을 사용해야하는 공무원이 민원에 대한 '갑질'을 하느라 개발이 늦어지고 무산될 위기라는게 말이 되나"라며 구리시의 행정시스템을 지적했다.   

지난해 지자체 선거 당시 백경현 구리시장은 공약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적극행정을 약속한 바 있다. 

구리시 딸기원2지구(교문동 339번지 일원)는 올 하반기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해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200여 세대 매머드급 단지인 수택2지구(수택동 454-9번지 일원)는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돼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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