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중 피해자 집 찾아가고 전화·문자 등 600차례 스토킹
스토킹 혐의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재판받는 도중 범행을 계속한 2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에 구금됐다.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장인호)는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가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사실을 확인해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 여성에게 1원씩 송 금하며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가는 등 600회에 걸쳐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했던 A씨는 100m 이내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 매체를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2·3호의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한 달 동안 수십 차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또다시 스토킹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 4호에 해당하는 유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가 계속될 경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추가하고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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