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금 체불은 형법상 범죄행위…국회, 근로기준법 처리해달라”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11.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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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개정안 신속 처리 요청
공공전산망 사고에 “관행·외부공격 등 면밀한 분석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집적법 등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편과 관련한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으니 산업 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있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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