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명의 쓴 ‘억대 푸드 유튜버’…국세청, 지능적 고액체납자 정조준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1.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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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 고액체납자 562명 추적…가상자산·위장 이혼 이용해 은닉
수색 피하려 금고 밑에 돈 묻어…징수 과정서 자해 행위도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000억원,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419명이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해 1조545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해 올해 상반기까지 1조50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BJ 등 ‘신종 고소득자’들도 대상이 됐다.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 명단에는 1인 방송과 SNS 등 활동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BJ 등 신종 고소득자들 25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음식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 A씨는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했다. 구글로부터 매달 수천만원, 연 수억원 대의 광고 수입을 얻는데도 그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A씨는 광고로 얻은 소득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씨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시행하고, 은닉 혐의를 파악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악의적인 재산 감소행위를 원상회복 시키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은 더 지능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 이혼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B씨는 전 배우자의 집에 살면서 외제차를 운행하며 호화생활을 하다가 국세청의 잠복과 수색으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전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사업장에 은닉한 B씨의 현금과 화물차 등을 확보해 공매처분했다.

휴대폰 판매업자 C씨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C씨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하고 체납액 전액을 강제징수했다.

체납자의 주거지나 사무실 등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 밑과 베란다 등에 은닉한 현금과 귀금속도 발견됐다. 체납자가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국세청이 급습하자 문을 열지 않고 버티면서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바닥 등에 숨겨놓은 것이다. 일부 체납자들은 수색에 저항하면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자해를 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 변동 내역, 외부기관 수집 정보 등을 함께 분석하고 실거주지 추적 등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확보한 금액은 1조545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악성 체납자 253명에 대해 형사고발도 실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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