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고소·자료 청구·민원’ 남발한 학부모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1.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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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부모 무고 등 혐의로 경찰 고발
정보공개청구로 자료 300건 요청…학교 행정기능 마비
7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사 생존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br>
7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사 생존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서울시교육청이 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자녀의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 당선이 선거규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되자 교장·교감을 신고하는 등 각종 방식으로 학교의 교육 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측이 고발을 요청해온 학부모 A씨를 이날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에 당선됐으나 선거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 처분을 받았다. 포스터 규격이나 유세시간, 방송토론 약속 위반 등 이유에서였다.

이에 분개한 A씨는 지역 맘카페에 해당 학교장 및 교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교장 및 교감 등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총 7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하거나 총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해 무고한 혐의도 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 학교에 각종 자료를 무더기로 요청해 학교 행정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 혐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9회에 걸쳐 총 300건의 자료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대부분 전교 부회장 선거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학교 인사기록·예산 및 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로, 학교 측은 전 분야에서 문서를 생산하느라 사실상 행정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대한 민원 24건을 국민신문고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학교로 하여금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학교의 행정 기능도 마비시킬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지난 8월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A씨를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 시교육청에 A씨 고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시교육청 또한 8월23일 본청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A씨 고발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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