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알몸 배회’ 등 장애인 착취하고 “가족처럼 돌봤다”는 공장 대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1.28 14: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퇴직금 2억4000만원 미지급한 혐의도…징역 3년 확정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약 16년 간 지적 장애인을 학대 및 착취한 김치공장 운영자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3년 선고를 확정지었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단 또한 확정됐다.

충북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05년 3월 60대 발달장애인 B씨를 고용하고 2021년 9월에 이르기까지 2억1000만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 약 3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앞으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약 16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함께다.

학대 관련 혐의도 있다. B씨가 아침에 기상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머리나 몸통을 폭행하고, 알몸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는 등 학대한 혐의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B씨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같은 정도의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었다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서 “마땅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다가 재판에 넘겨지자 3000만원을 공탁하고 B씨 계좌에 약 1600만원을 입금했다”면서도 “그러나 B씨에게 가한 재산상 손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엔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탄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측은 “연고 없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B씨를 장기간 가족처럼 돌봤다”면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선고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은 여전히 인정되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 30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