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연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첫 일성은 “尹대통령 끌어내릴 것”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1.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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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끌어내리는 게 우선과제…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
최근 연임에 성공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이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연임에 성공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이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이 민주노총 사상 첫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 당선인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개정 노조법 2·3조 및 방송3법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개정 반대 이유는 단 하나도 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양 당선인은 “3년 전 위원장으로 당선되고 첫 행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앞 단식이었다”며 “3년이 지난 지금 당선 후 첫 행보가 노조법과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정부에 맞선 기자회견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럽고 분노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이 즉각적인 공포를 주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늦어도 내달 2일까진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경영상 손실 등을 이유로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의 경우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편 양 당선인은 앞선 민주노총 직선 4기 임원 선거에서 임기 3년인 차기 위원장으로 연임하는데 성공했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지난 21일부터 일주일 간 치러진 민주노총 제11기(직선 4기) 임선 선거 투표에서 56.61%인 36만3246표를 얻었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연임은 1995년 창립 이후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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