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24시] 기장읍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속도’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3.11.29 13: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종복 군수, 원희룡 장관에 “정관선은 숙원사업” 호소
기장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표지판 설치로 사고 대응한다 
기장읍행정복지센터 조감도 ⓒ기장군 제공

기장읍민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기장읍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장군은 내년 9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 공사에 착공해 2026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장읍행정복지센터’는 1986년 중공돼 관내 5개 읍·면 중 가장 오래된 청사다. 민원공간 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에 기장군이 기존 청사 부지와 인근 119안전센터 부지를 합쳐 연면적 5957.47㎡, 지하1층~지상 2층 규모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설계공모를 거쳐 10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9월 중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11월 중간보고회를 거쳤다. 향후 설계 경제성 검토와 건설기술 심의, 각종 예비인증 등 행정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신청사는 1~2층 외부공간을 공원화해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배치된다. 특히 프리마켓 등 외부행사에도 활용이 가능해 주민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장군은 내다봤다. 기장군 관계자는 “친환경적인 설계로 향후 청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종복 군수는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복지 수요를 만족시키고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진행 단계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 정종복 기장군수, 원희룡 장관에 “정관선은 숙원사업” 호소

27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정관읍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기장군 제공
27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정관읍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기장군 제공

정종복 기장군수가 27일 군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도시철도 정관선 등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호소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이번 원희룡 장관의 기장군 방문은 부산지역 내 주요 사업현장 방문일정에 따라 추진됐다. 이날 원 장관은 반송터널 현장, 노포-정관선 현장 등 지역 내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브리핑 등 사업보고를 받았다. 이후 정관읍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원 장관의 방문에는 정종복 군수를 비롯해, 정동만 국회의원과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 군수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반송터널 개설, 도시철도 정관선, KTX-이음역 유치 등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동해선 좌천역에서 진행된 도시철도 정관선 현장방문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정 군수는 “도시철도는 기장군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이다”라며 “도시철도 정관선과 기장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도시철도 정관선 구간은 동해선 좌천역에서 정관신도시를 경유해 월평역에 이르는 약 13km 구간이다. 노면전차(Tram)와 15개의 지상정거장이 설치되며 총 343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로 계획돼 있으며, 이 구간은 지난 6월20일 기획재정부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를 통과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현장조사를 시행 중이라고 한다. 

 

◇ 기장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표지판 설치로 사고 대응한다 

기장군은 관내 건축물 해체 공사 시 ‘해체공사 안전표지판’을 설치해 공사장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기장군은 각종 건축물 해체신고, 허가 시 사업자의 해체공사안전표지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체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나 각종 긴급상황 발생 시 공사관계자와 민원 담당자가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특히 석면을 포함한 건축물 해체 시 작업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안내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해체공사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장군 관계자는“안전표지판 설치로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안내해 안전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