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1.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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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5곳 ·기업은행, 상환 및 대환 시 면제
취약 차주엔 2025년 초까지 면제키로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이 서민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대출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9일 은핸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은행 5곳과 기업은행(국책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12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 차주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대출을 전환하거나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할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아울러 이들 은행 6곳은 올해 초 1년을 기한으로 도입한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을 포함한 취약 차주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1년 더 연장한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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