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구형했던 檢, 항소 여부 미정
대전의 모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1심의 징역 18년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성 A(28)씨는 자신의 살인미수 혐의에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이날 항소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검찰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모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를 흉기로 총 10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정신 질환을 앓던 A씨는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으로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에 B씨를 주동자로 여기고 찾아가 범행한 것이다. 실제로 B씨는 앞서 대전의 다른 학교에서 A씨를 가르쳤던 사실이 있지만, A씨를 괴롭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미리 B씨의 소재를 파악한 점,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여권을 준비하는 등 도피를 염두에 둔 점 등을 강조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또한 A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했고, 범행 장소 등에 비춰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과 사회적 불안감도 큰 범행”이라면서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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