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병 극단선택 사건 은폐’ 중대장, 2심도 무죄…유족 거센 반발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1.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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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은폐지시 들은 사람 없어…공소사실 증명 부족”
법원 ⓒ연합뉴스
법원 ⓒ 연합뉴스

소속 병사가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은폐한 의혹으로 기소된 당시 육군 중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오열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을 은폐하라는 발언을 할 때 검사들 40∼50명이 함께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이러한 증언을 한 사람 외에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없었다"며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피고인과 업무적 관계가 없는 간부 병사들 17명도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사실 확인을 해줬다"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는 제출된 증거에서 사건을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간부가 피고인을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육군 11사단에서 복무한 고(故) 고동영 일병은 휴가였던 2015년 5월27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유서에 '군 생활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정비관의 변덕스러운 성격도 싫고 다른 정비 간부들에게 피해 주는 것도 싫다' 등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묻히는 듯하던 사건은 같은 부대원이 은폐 의혹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해 재조명됐다. 유족은 2022년 5월 제보를 토대로 A씨를 고소했고 군검찰은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고 일병의 어머니는 법정을 나서는 A씨를 붙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라. 왜 아이가 아픈 걸 알면서도 조기전역 시키지 않았냐"며 울부짖었고 A씨는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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