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등 검토 중
“정확한 사건 경위 수사해 입건할 방침”
“정확한 사건 경위 수사해 입건할 방침”
경찰이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15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이틀째 잠적 중인 차주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차주 A씨를 사고 당일 행적을 파악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후 미조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나 구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주민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까지 찾아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주차된 차량 15대의 범퍼가 떨어지거나, 긁히는 등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당시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가 피해 차량을 살펴보기만 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해서 피해 차주들에게 보험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0시10분 쯤 북구 칠성동2가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주차된 차량 15대를 들이받았고 차주는 현장을 둘러본 뒤 달아나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신고 당시 이미 차주는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고 경찰은 해당 차주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지 못해 음주측정 등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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