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만% 이자‧살해 협박’…국세청, 악질 사채업자 대상 고강도 조사 착수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1.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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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줄·은닉재산도 추적…“탈루소득 1원까지 추징할 것”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민생을 위협하는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사치 생활에 사용한 대부업자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재산추적 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불법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총 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3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산하에 세무조사·재산추적·체납징수 등 3개 분과를 가동 중이다. 

국세청은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 사례도 공개했다. 지역연합회 전직 회장 출신인 A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연 1300%의 이자로 소액·단기 대출을 해줬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폭력과 협박을 동원한 불법 추심까지 일삼았다. 

B씨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불법 사채조직을 운영했다. 그는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 업체명을 등록하고 합법 업체인 것처럼 광고해 채무자를 모집했다. 특히 이들은 취업준비생이나 주부 등 대출이 쉽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이를 내지 못하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추심을 벌였다.

이 외에도 노숙인 명의 위장업체를 만든 뒤 서민·소상공인에게 일명 '카드깡 대출'을 해준 사채업자,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서 비상장주식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축소한 사채업자, 불법추심이 들통나 부과받은 과태료를 손금으로 산입해 세금을 줄인 채권추심 대행업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검찰과의 협업을 통해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탈세액에 상응하는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확정 전 보전압류'도 적극 활용한다.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확대한다. 특히 차명계좌·거짓 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는 검찰 고발 대상이다.

불법 이익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31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와 함께 철저한 검증을 위한 금융추적 조사도 병행한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사채업자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 등에 분산·관리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현금화하거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인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고액의 탈루세액을 추징받았지만 재산을 숨긴 채 버틴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소비지출 내역 분석, 친인척 명의 계좌 조회 등 정밀 검증을 벌이고 실거주지 수색, 주변인 탐문 등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홈택스나 전화 등을 통해 탈세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자에게는 추징한 탈루세액에 따라 건당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부업 단일 업종 조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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