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댈구’해요”…청소년에 담배 사주고 ‘3000원’ 받아챙긴 어른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1.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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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1명 檢 송치…2명은 입건 후 수사 중
3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사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남성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C씨의 경우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 일명 ‘댈구’(대리구매) 홍보글을 올리고 연락해온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대신 사다준 혐의를 받는다. SNS에 ‘제주댈구’,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첨부한 글을 올리고, 연락해온 청소년들에게 담배 1갑당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담배를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해당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담배를 전달했다. 자치경찰 측은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던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정황을 포착해 검거했다.

이에 대해 박상현 자치경찰 수사과장은 “대리구매는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해선 안된다”면서 “유관기관과 협업해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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