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7년 선고…“피해자 용서 못 받아”
SNS를 통해 알게된 가출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강간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가출 중학생인 B양에게 마약류 수면제인 졸피뎀을 섞은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졸피뎀이 든 음료를 마신 B양이 정신을 잃자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간음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에 사용된 졸피뎀의 경우 앞서 병원서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A씨)이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해 마약을 먹여 간음한 범죄”라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모텔에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음료에 마약을 몰래 타 먹이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용서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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