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法 “유착 부패범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1.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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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장한 김용 부정수수 총액 ‘10억3700만원’ 중 ‘6억7000만원’ 유죄
남욱에겐 징역 8개월…유동규·정민용은 ‘무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 5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지 210일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6억7000만원의 추징 또한 함께 명령했다. 검찰이 주장한 김 전 부원장의 부정수수 총액 10억3700만원 중 6억7000만원을 유죄로 본 것이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경우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정민용 변호사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면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탄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수 차례 금품을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해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려는 의도 혹은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인간됨 등의 사정을 들어 일괄하여 배척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별 진술에서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 여타 증거들과의 주요 부분이 합치되는지 등을 보아 구체적, 개별적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중 6억원을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진술의 경우 일부 일시 등에 부정확한 진술이 있긴 했으나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하여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로 보인다”면서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선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1억9000만원 뇌물수수 관련 혐의 중 7000만원 수수를 유죄로 보며 “유동규는 3억원을 남욱으로부터 받아 김용, 정진상과 자신이 나누어 쓸 의도였다는 것인 바, 그 경위나 7000만원 수수 후 1억원을 수수하는 과정 등에 관하여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주요 부분이 대부분 일치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의 혐의와 관련해선 “상당한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했고, 이권개입의 저의를 갖고 기부했다”면서 “실제로 6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부정기부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모 공동정범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정민용은 김용의 자금 요구를 남욱에게 전달한 후 남욱이 조성한 자금을 김용에게 단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라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무죄 판단을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한 2021년 4~8월 간 유 전 본부장 및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의 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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