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유동규, 이재명 저격 “주위 사람들은 도구”…李 지지자 ‘욕설’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11.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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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 대장동 의혹 관련 “다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
김용 구속에 격앙된 지지자들, 욕설하며 재판부 비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1월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1월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를 '최종 수혜자'로 지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수혜자는 이재명"이라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단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다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실"이라며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비롯해 이날 구속된 김 전 부원장 등 대장동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무죄 선고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내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가담한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 총 6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나 김 전 부원장과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정민용 변호사도 무죄를 받았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에 앞서 법원 출입구 인근에 모여 있던 이 대표 지지자들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김 전 부원장과 밝은 얼굴로 악수를 나눴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이 구속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무죄를 선고받고 나온 유 전 본부장을 향해 고함을 치며 욕설을 쏟아냈다. 

지지자들은 "유동규 이 XX놈아" "돈 받았으면 너도 구속돼야지" 등 거친 발언을 쏟아냈고 "판사 어떤 놈이냐"며 재판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김 전 원장 측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는 선고 후 "저희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혀 받은 일이 없는데 (유죄) 선고가 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유동규의 진술을 재판부는 간단하게 '착각한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이 점을 가볍게 보고 유죄 판결한 것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는데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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